[충청매일 박승민 기자]

청양군은 불법 주정차 행위를 뿌리뽑기 위해 ‘4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에 대한 주민 신고제를 지난 15일부터 시행하고 있다며 운전자들의 주의를 당부하고 있다. 4대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는 신고 요건에 맞는 경우 단속공무원의 현장 확인 없이도 위반차량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로 안전신문고 앱으로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다.

4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은 △소화전 주변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장 10m 이내 △횡단보도와 정지선 위이며 신고자는 위반지역과 차량번호가 식별 가능하도록 촬영하되 1분 이상 간격을 둔 사진 2매 이상을 첨부해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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