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김경태 기자] 대전시가 오는 22일 경찰과 합동으로 체납차량 전국 일제단속의 날을 운영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자동차세, 과태료 및 범칙금 체납차량 근절을 위한 마련됐고, 단속대상은 2회 이상 자동차세 체납차량, 과태료 30만 원 이상 60일 경과된 체납차량이다.

특히 22일 전국동시 ‘일제단속의 날’에는 세무공무원과 경찰 160여명으로 단속반을 편성해 단속전담 차량과 스마트폰 단속시스템을 총동원해 차량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또 대전시 체납차량 외에 다른 시도의 체납차량도 자치단체 간 징수촉탁이 이뤄져 전국 어느 곳에서나 단속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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