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박연수 기자] 충주시가 지난 3월 전 시민을 대상으로 가입한 시민안전보험의 첫 지급사례가 나왔다. 20일 시에 따르면 지난달 농기계 사고로 숨진 A씨의 유족에게 충주시 시민안전보험에 대해 안내하고 유족에게 시민안전보험금 1천만원을 지급했다.

충주시 시민안전보험은 시가 직접 보험사와 계약하고 비용을 부담해 일상생활 중 예상치 못한 각종 재난·사고, 강도피해를 당할 경우 경제적 어려움에 대처할 수 있도록 보험사를 통해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이 보험은 관내 주민등록이 돼 있는 전 시민(외국인 포함)을 대상으로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상해사망,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 강도 상해사망,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농기계사고 상해사망 등 사고지역이나 타보험 가입여부와 관계없이 최대 1천500만원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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