멋대로 퇴근·개인정보 방치 등 근무규정 위반 무더기 적발

[충청매일 장병갑 기자]

근무규정을 지키지 않거나 개인정보 관리 등을 소홀히 한 충북도내 기초자치단체 공무원들이 감사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19일 충북도 감사관실에 따르면 한 지자체 출장소 직원들은 퇴근 시간인 오후 6시가 되지 않았는데도 문을 잠그고 퇴근하는 일을 수차례 반복해 청사를 방문한 주민들의 불편을 초래했다.

출장과 배차 신청을 하지 않고 관용차량을 이용해 무단으로 출장을 다녀온 공무원도 감사에 적발됐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이름과 주소,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가 적힌 각종 위원회 명단, 민원서류 등을 책상에 방치하거나 책꽂이 등에 보관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6·13지방선거 과정에서 단체장·지방의원 입후보자의 SNS에 ‘좋아요’를 누르는 등 선거중립을 위반한 사례도 있었다.

선거 입후보자의 SNS의 선거관련 게시글에 ‘좋아요’를 클릭하는 행위는 선거법 위반이라는 안내공문을 통보하고 이를 공람한 후에도 이 같은 행위를 해 공무원의 선거중립을 위반했다.

한 자체는 청사 내 비상대피로에 목재 펠릿 보일러를 설치하고 펠릿을 쌓아둬 민원인 안전을 위협하는 등 청사 관리를 소홀히 하기도 했다.

시 단위의 지자체 보건소에서는 공중보건의사가 조퇴나 외출 허가를 받은 않고 근무지를 무단 이탈했다. 마트에 다녀온다고 한 후 그대로 퇴근한 사례도 발생했다.

한 보건지소는 유효기간이 15개월이나 지난 아토피 피부염 치료제를 폐기 처분하지 않고 보관하는 등 의약품 관리를 소홀히 한 것으로 밝혀졌다.

도 관계자는 “공무원들의 근무규정 미준수와 기강 해이로 주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공직기강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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