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이대익 기자] 충북 청주시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백내장, 망막질환, 녹내장 등 개안 수술비를 지원한다.

19일 청주시에 따르면 지원대상은 한부모가정 및 관내 거주하는 만60세 이상의 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계층 중 백내장과 망막질환, 녹내장 등의 안질환으로 수술이 필요하다고 인정받은 사람이다.

지원범위는 신청질환과 관련해 수술비와 혈액, 소변, 심전도, 눈초음파 등 사전검사비이다. 하지만 간병비와 상급병실료, 제증명료, 보호자 식대 등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보건소에 신청접수를 하면 한국실명예방재단의 심사가 이루어지며, 재단에서 대상자로 선정돼야 수술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단, 선정 전 수술 받은 경우는 지원받을 수 없다.

희망자는 수술할 병원의 안과 진단서 또는 진료소견서(수술명), 한부모 가정.수급자.차상위 증명서를 지참해 청주시 관할 보건소(상당, 서원, 흥덕, 청원보건소) 지역 보건팀으로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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