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 48명 1차 투입

[충청매일 조태현 기자] 제천시는 2019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을 본격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은 영농작업이 집중되는 시기에 법무부의 심의를 거쳐 일정기간(최장 180일) 외국인을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는 제도이다.

농가의 고질적 인력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해 시범 도입된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은 농가의 호응으로 올해부터 본격 확대 시행된다.

1차로 48명의 근로자가 관내 25농가에 배정돼 오는 8월 12일까지 담배, 오이, 고추 등 농작물 수확작업에 투입된다.

제천시는 2018년부터 관내거주 결혼이민 여성의 본국 가족이 단기 취업비자(90일 이내)를 발급받아 관내 농가에 고용될 수 있도록 행정·재정적 지원정책을 펼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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