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이재형 기자] 아산시의회가 농기계의 효율적이고 안전한 이용과 농업기계화 촉진에 필요한 시책 마련 및 예산확보에 대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개정한다.

안정근 의원은 제212회 임시회에서 ‘아산시 농기계대여은행 설치운영 사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을 통한 제명을 ‘아산시 농업기계화 촉진에 관한 조례안'으로 개정한 조례안이 지난 14일 기획행정위원회 심사를 통과하면서 효율적인 농기계 관리근거 규정을 마련했다.

이번 조례안 주요내용은 ‘아산시 농기계대여은행 설치운영 사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을 통해 용어 통일, 전산업무처리시스템 도입 및 임대사업 회원제 시행, 영농철 새벽 및 해질녘 영농종사 하는 농업인의 편의도모를 위해 임대기간 1일을 오전 9시~오후 5시30분으로 정의, 농업기계 신 기종 구입 등에 따른 임대료 산정기준 등을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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