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24일 중소벤처기업부에 신청 예정
혁신도시·오창산업단지 일원 지정 희망

[충청매일 장병갑 기자] 충북도가 진천·음성 혁신도시와 청주 오창산업단지 일원에 스마트안전제어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추진한다.

규제자유특구는 각종 규제가 유예·면제된다.

자유롭게 신기술을 기반으로 새로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비수도권 지역에 지정하는 구역이다.

도는 5월 말(24일 예정) 중소벤처기업부에 ‘스마트안전제어 규제자유특구’지정을 신청할 예정이다.

신청 전에 전문가와 주민 의견을 듣기 위한 공청회와 충북도 지역혁신협의회를 개최한다.

공청회는 오는 17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열린다.

이날 도내 기업, 연구기관 등 각계각층 100여 명이 참석한다.

지난달 1차 우선 협의 대상에 선정된 ‘충북도 스마트안전제어 규제자유특구’는 규정상 허용하지 않는 가스장비 등에 대한 무선 제어·차단 장치를 개발하고, 실증 및 검증을 통해 제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추진한다.

이를 통해 가스 제품, 사물인터넷(IoT), 소프트웨어 분야 등의 신규 시장을 창출하고 나아가 스마트공장에 활용한다는 구상이다.

도는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되면 소프트웨어 관련 기업을 유치할 계획이다.

도내 고부가가치 소프트웨어산업 생태계를 형성하고 이를 확산하는 선순환 구조를 형성하기로 했다.

또 인공지능과 사물인터넷을 활용한 응용기술 개발을 통해 도 주력 산업으로 육성중인 스마트 정보통신(IT) 부품 산업 성장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혁신도시에 입주한 한국가스안전공사 등 도내 이전 공공기관과 상생협력 모델 형성 등의 효과도 볼 것으로 전망했다.

도 관계자는 “바이오의약과 화장품 분야도 올 하반기 규제자유특구 지정 신청을 추진하기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와 협의 중”이라며 “지역의 혁신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특구 신청 분야를 지속해서 발굴하는 등 제도를 적극 활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되면 201개 규제를 유예·면제 받을 수 있다.

재정 지원과 세금·부담금 감면 등의 혜택도 주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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