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김태영 기자]

16일 오전 10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충남 공주시의회 박석순(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사진) 의원에 대해 2심 재판에서 항소기각 판결을 내렸다.

대전고등법원 제4형사부(재판장 권혁중 부장판사)에서 열린 항소심 재판에서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이날 “당시 비례대표 후보자인 피고인이 투표권을 가진 상무위원 등에게 기부행위를 한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점, 기부한 액수가 그리 크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며 “모든 양형조건을 면밀히 살펴보았는데 원심의 양형이 잘못된 점을 발견하지 못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1심 선고 200만원이 그대로 유지된다.

공직선거법의 경우 벌금 100만원 이상을 받을 경우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이번 항소심과 관련 1주일 내 대법원에 상고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형이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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