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위, 현지조사 후 재검토 의결
보은 법주사 능인전 이건도 보류

 

[충청매일 최재훈 기자]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가 충북 도내 문화유적과 문화재 심의를 잇따라 보류했다.

16일 문화재청 등에 따르면 전날 국립고궁박물관 회의실에서 열린 5차 매장문화재분과위원회에서 ‘청주 테크노폴리스(TP) 일반산업단지 확장부지 내 유적 보존 방안’ 안건을 심의·보류했다.

매장문화재분과위는 심의에서 ㈜청주테크노폴리스가 신청한 청주TP 일반산단 확장부지 내 유적 보존 조치 여부와 보존 방안을 현지조사 후 재검토하기로 의결했다.

청주TP는 유적 내 C지점 1천200㎡를 현지보존하고, A158호와 A21-1호 토광묘(100㎡)를 흥덕구 문암동 일대에 이전보존하는 방안을 신청했다. C지점 내 분묘 유구는 모래·양질토 복토 후 도로로, 같은 지점 내 제철 유구는 복토 후 공원으로 각각 조성하고, A지점 토광묘 2기는 전사(轉寫) 처리 후 C지점 남쪽에 야외진열장 형식으로 이전보존하는 방안이다.

앞서 지난 8일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는 기자회견을 열고 초기 백제시대 유적·유물을 다량 발굴한 청주TP 2지구 문화유적 원형보전과 3지구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의견서를 문화재청장과 문화재위원장에게 보냈다.

청주시와 청주테크노폴리스는 1·2차 사업에 이어 사업 면적을 175만9천186㎡에서 379만6천903㎡로 확장하는 3차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보은 법주사(사적 503호) 내 세존사리각 복원을 위한 능인전(能仁殿·충북도 유형문화재 232호) 이건(移建)과 관련한 심의 역시 해당 분과위가 보류했다. 사적분과위는 최근 5차 회의에서 법주사가 신청한 ‘보은 법주사 내 능인전 이건’의 안건을 심의한 결과 이전 위치·방법 등을 재검토하기로 의결했다.

2017년 법주사 세존사리각 터 발굴조사에서는 정면 7칸, 측면 2칸의 기단 유구를 발굴했다. 법주사는 능인전과 인근 터 발굴을 완료해야 세존사리각 복원을 위한 명확한 고증자료를 얻을 수 있어 능인전을 현 위치에서 희견보살상(보물 1417호)과 진영각 사이 이건을 신청했다.

앞서 지난달 4차 회의에서 현지조사 후 재검토하기로 의결한 분과위는 현지조사에서 발굴조사 후 현재 위치에 재건립하거나 별도 위치에 건립하는 방법, 특정 시점까지 부재를 보관하는 방법 등을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그럼에도 불전 영역의 밀도가 높아지고 축선을 훼손할 수 있는 점, 세계유산인 법주사 내 새로운 불당의 적절성과 가치 훼손에 대한 세계유산센터의 검토 필요성을 내놓았다.

능인각은 조선 인조 때인 17세기에 처음 건립했으나, 현 건물은 19세기에 다시 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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