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군 도입’ 전국 23개 지자체 실무자회의 개최

[충청매일 조태현 기자] 단양군은 소멸위험군(郡) 방지를 위한 ‘특례군’ 도입을 위한 실무자회의를 개최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날 회의는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반영을 위해 전국 총 인구 3만명 미만 또는 인구밀도 40명 미만의 23개 기초자치단체가 참여했다.

앞서 지난 4월 이후삼 국회의원(충북 제천·단양)이 자립기반이 부족한 군(郡)지역에 한해 ‘특례군’ 지정을 주요 골자로 한 지방자치법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특례군 지정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실질적 대안 마련을 위해 행정안전부장관이 관계 중앙기관장과 협의해 특례군의 지원 및 균형발전을 위한 시책을 수립·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류한우 군수는 실무자회의에서 “농촌지역 및 소도시는 정주여건 약화로 인해 대도시로의 인구 유출과 고령화로 지역경쟁력이 악화되고 있는 실정으로 인구소멸위험에 직면해 있다”며 “ 군 지역에 대한 정책적 배려가 확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소외된 지방이 없는 주민주권에 의한 자치분권체제로 전환을 위해 관련 제도가 반드시 개정 지방자치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자치단체 간의 적극적인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단양군은 특례군 도입대상 23개 군(郡) 간 공조체제를 구축하고 실질적인 협력을 위해 행정협의회를 구성하고, 동반자적 공동발전을 모색하고 지속 가능한 연계 협력사업을 발굴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충청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