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박승민 기자]

청양군이 올해 4억7천만원을 들여 미세먼지 저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2월 15일부터 시행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미세먼지 특별법)’에 따르면, 초미세먼지(PM-2.5) 평균농도가 50㎍/㎥를 넘고 다음날 평균 50㎍/㎥를 넘을 것으로 예상될 경우 미세먼지 저감조치가 발령된다.

특히 다음달 1일부터는 미세먼지 저감조치가 발령될 경우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수도권 3개 시·도(서울, 인천, 경기) 지역을 운행할 수 없다. 운행하다 적발될 경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올해 청양군은 미세먼지 저감사업으로 상반기에 운행경유차 조기폐차(153대) 지원, 전기자동차(11대) 구입지원, 수소연료전지차(2대) 및 전기이륜차(12대) 구입지원을 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지원사업 신청요건은 일정기간 이상 청양군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 개인이나 기업 또는 법인이 환경부 보조금 지급대상 친환경 차량을 구입하거나 환경부 평가 및 전자파 적합성 인증을 받은 전기이륜차를 구매할 경우에 한한다.

지원금액은 전기차 최대 1천700만원, 수소연료전지차 3천250만원, 전기이륜차는 219~350만원이며 차량에 따라 차등 지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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