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찌감치 인상쪽으로 가닥…업계와 협의 진척 없어 설명회·공청회 지연
국토부 “연내 200원 인상” VS 운송조합 “33.8~77.7% 인상” 의견차 팽팽

[충청매일 장병갑 기자]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에 따른 버스 요금 인상안을 둘러싼 노사간 갈등이 심화하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가 인상을 결정하고 일부 시·도는 협의가 진행중이다.

충북도의 경우 이번 버스 파업사태 이전 이미 시내·농어촌버스 요금 인상을 확정했었다.

문제는 인상 폭과 시기다.

충북도는 버스업계의 요구에 따라 시내·농어촌버스 요금 인상 여부를 결정하는 절차를 진행 중이다.

도는 지난 2월 충북버스운송사업조합이 제출한 시내·농어촌버스 요금 인상안을 검증하기 위한 ‘시내·농어촌버스 운임 및 요율 조정 검증’ 용역을 마쳤다.

조합이 제시한 인상안은 청주 시내버스 기본요금을 현재 1천300원에서 1천740원으로 33.8% 올리는 것이다.

충주·제천시 등 도농 통합지역은 1천880원으로 44.6%, 나머지 8개 군의 농어촌버스는 2천310원으로 77.7% 인상해야 한다는 것이 조합측의 주장이다.

이 안은 조합이 ‘충북도 시내·농어촌버스 운송사업 경영개선 방안’ 연구용역을 전문기관에 의뢰해 얻은 결과다.

당시 조합은 승객 감소에 인건비와 유류비 등 운송원가 상승으로 누적 적자가 늘고 있다며 용역을 진행했다.

도는 업계가 내놓은 요금 인상안의 타당성과 필요성 등을 확인, 인상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그러나 인상 폭은 확정하지 못했다.

인상 폭을 놓고 업계와 협의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요금 인상에 대한 버스업계 설명회와 시민 공청회도 늦어지고 있다.

도는 올 하반기 열기로 방침을 세웠지만 아직 구체적인 일정은 잡지 못한 상태다.

도는 이런 절차를 마무리하면 도정조정위원회와 물가관리위원회, 경제정책심의위원회 등의 심의를 거쳐 인상 여부와 폭을 결정하기로 했다.

늦어도 올해 안에는 확정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도의 이 같은 계획이 차질을 빚을 수도 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14일 충청·세종·경남 지역 시내버스 요금을 연내에 200원 인상하겠다고 발표한 탓이다.

이를 적용하면 충북 시내버스 요금은 16% 오른 1천500원이 된다.

문제는 버스업계가 요구하는 인상안과 거리가 멀다는 점이다.

인상 협상이 난항을 겪을 수 있다는 얘기다.

인상 폭을 확정하지 못한 충북도도 이 정도 수준에서 인상하는 것을 검토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도 관계자는 “용역을 거쳐 시내버스 요금 인상 폭을 어느 정도 잡았지만 아직 확정한 것은 아니다”라며 “관련 절차를 거쳐 요금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충북 시내·농어촌버스 요금은 지난 2014년 1월 1천150원에서 1천300원으로 오른 뒤 5년 넘게 동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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