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최재훈 기자] 충북 청주시가 상습 체납차량 자동차등록번호판 영치 활동에 나선다.

시는 6월말까지 4개 구청 합동으로 2019년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 정리를 위해 자동차등록번호판 영치 활동을 전개한다고 15일 밝혔다.

영치대상은 관내 자동차세 2회 이상, 타 자치단체는 징수촉탁에 따라 4회 이상 체납한 경우에 해당된다.

고질·상습 차량에 대해서는 차량 인도명령 및 견인·공매처리까지 진행한다.

번호판이 영치된 경우에는 체납액을 납부해야 판을 찾을 수 있으며, 번호판 없이 차량을 운행할 경우에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는 생계가 곤란한 체납자의 경우 분할 납부가 가능하도록 운영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성실납세자와의 조세 형평을 구현하고 건전한 납세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적극적인 징수활동을 펼칠 것”이라며 “체납자의 경우 번호판 영치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빠른 시일 내에 체납액을 납부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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