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장병갑 기자] 더불어민주당 변재일 의원(청주 청원)은 15일 남북 방송통신 교류 활성화를 위해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에는 정부는 남북간 사회문화분야의 교류협력을 활성화함으로써 민족동질성 회복을 위해 노력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현행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은 단순히 남북 간 방송통신 교류와 협력에 대한 선언적인 내용만 담고 있을 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가 남북한 방송통신교류를 위한 구체적인 역할과 내용에 관해서는 명시하고 있지 않다.

이에 변 의원은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가 북한의 방송통신 관련 정책·제도 등에 관한 조사·연구를 실시하도록 명시했다.

또 조사·연구에 필요한 경우에는 방송사업자, 전기통신사업자 등에 협력을 요청하거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변재일 의원은 “방송통신은 남북 간 이질성을 해소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매체로써 남북교류에 있어 방송통신분야를 담당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북한의 방송통신 정책, 제도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이뤄져 남북 방송통신교류를 위한 정책수립과 학술연구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충청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