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전국 버스노조가 15일 예고했던 총파업을 철회 또는 보류하면서 최악의 버스대란은 피했다. 다행스런 일이지만 요금인상 등 향후 과제가 남아있어 파업 위기에서 완전히 벗어난 상황은 아니다. 지자체와 노사 간에 지혜로운 논의가 필요하다.

충북 청주지역은 일단 협상 조정기일을 10일 연장했다. 한국노총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소속 청주지역 시내버스 업체인 청신운수·동일운수·청주교통·한성운수 노사는 오는 24일까지 단체협약 협상을 이어갈 예정이다. 협상의 쟁점은 임금(호보) 7.5% 인상,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에 따른 임금 감소분 보전과 인력충원, 정년 65세 연장, 준공영제 시행 등이다.

충남세종지역자동차노조도 우선 파업을 철회하고 앞으로 노사가 지속 합의키로 했다. 노조는 주 52시간제 시행 등으로 인한 임금 손실분 등을 고려해 월 47만원(14.4%)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또 정년을 현행 60세에서 62세로 연장하고, 월간 근로일수를 현행 20일에서 19일로 단축할 것을 제시했다.

특히 이번에 눈길을 끄는 것은 시내버스 준공영제다. 이미 서울을 비롯해 부산, 인천, 대전, 대구, 광주, 제주 등이 차례로 도입했다. 경기지역도 일부 지자체가 지난해부터 시행하고 있다.

준공영제는 민간운수업체가 서비스를 제공하지만 적자 발생 시 자자체 예산으로 보전해주는 제도다. 수익을 따져 운행하지 않는 대중교통의 사각지대를 줄일 수 있어 버스 운영체계의 공익성을 강화할 수 있다. 게다가 버스기사의 처우가 개선되고 고용불안도 해소된다. 청주나 충남지역 시내버스 노사가 준공영제가 도입에 인식을 함께 하며 공동 대응하는 이유다.

시내버스 준공영제 시행은 한범덕 청주시장의 공약사업이기도 하다. 이런 점을 내세워 청주지역 시내버스 노조도 이번 연장한 조정 기간에 청주시에 준공영제 시행을 강력하게 촉구할 방침이다. 양승조 충남지사도 파업 철회에 맞춰 버스 업계 경영 효율화를 위해 준공영제 실시를 검토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준공영제가 시내버스 경영의 모든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지는 의문이다. 지자체의 재정부담이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준공영제는 한 번 시작하면 되돌리기 어렵고 매년 재정을 늘려 투입하고 있는 것이 지금까지의 사례다.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란 지적도 그래서 나온다.

시민의 교통안전을 책임지는 시내버스 근로자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은 불가피한 면이 있다. 따라서 이에 따른 요금 인상이나 준공영제 도입 등에 공감 분위기가 전혀 없는 것도 아니다.

그러나 준공영제 시행은 막대한 국민 혈세가 투입된다는 점에서 신중하고도 충분한 논의 과정이 필수다. 아울러 도입 단계부터 합리적인 운송비용을 산정하고, 혈세 낭비를 감시할 대비책부터 철저히 마련해야 한다. 버스 기사의 근로여건이 개선되고, 버스 이용자들도 양질의 서비스를 받는 대중교통 정책 모색에 지자체와 노사가 현명하게 임해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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