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장병갑 기자] 권대윤 충북소방본부장이 인사혁신처 중앙징계위원회에서 정직 1개월의 처분을 받았다.

권 본부장은 부하직원에 대한 폭언 등으로 이 같은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권 본부장은 부하직원에 대한 부적절한 언행 등으로 내부 투서가 이어지면서 지난해 9월 국무조정실 복무 감찰반 감찰을 받았다.

충북도 관계자는 “권 본부장의 징계 사실을 확인했다”며 “그러나 어떤 이유 등으로 처분을 받았지는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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