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최재훈 기자] 충북 청주시가 오는 30일까지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시민들의 의견을 청취한다.

이번 조례 개정은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관련법 개정사항, 불합리한 규제 완화 등 공익을 위한 합리적인 제도 개선 사항 등을 조례에 반영, 시민들의 거주 환경 및 도시 경관 개선이 목적이다.

주요 내용은 도시지역 내 유효토지의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대상 규모를 기존 1만㎡에서 5천㎡로 변경, 수소충전소 설치 등 건축물 허용용도 조정·완화, 경관지구 내 건축제한 완화, 건축선 후퇴부분의 관리 등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조례개정을 통해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경관지구 내 지구단위계획을 통한 계획적이고 유연한 개발을 유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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