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 혐의 적용…성범죄는 제외

[충청매일 제휴/뉴시스] 김학의(63·사법연수원 14기) 전 법무부 차관을 둘러싼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김 전 차관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 지난 3월 29일 수사단이 발족한 지 45일 만이다.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 권고 관련 수사단(단장 여환섭 검사장)은 13일 김 전 차관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상 뇌물 혐의를 적용해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김 전 차관이 건설업자 윤중천(58)씨 등에게서 억대 규모의 뇌물을 받은 정황을 포착해 이같은 혐의를 적용했다.

특가법에 따르면 뇌물 수수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 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에 처해지며, 이 경우 공소시효 10년이 적용된다. 검찰은 김 전 차관과 윤씨에게서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여성 이모씨와 윤씨 사이 발생한 금전 분쟁에서 윤씨에게 1억원 상당 보증금을 포기하게 한 혐의(제3자뇌물)를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윤씨에게서 명절 떡값 등 현금, 1천만원 상당 서양화, 검사장 승진 답례비 500만원 등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함께 김 전 차관이 일종의 ‘스폰서' 역할을 한 A씨에게서 수천만원 상당 금품을 받아낸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다만 수사단은 김 전 차관을 둘러싼 성범죄 혐의는 이번 영장 청구 사유에 적용하지 않았다. 성범죄 여부를 놓고 논란이 있는 만큼 혐의점이 분명한 피의사실로만 영장을 받아내겠다는 의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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