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민 의원 “일부 정치인과 행정가 책임회피·사업 강행 명분쌓기 우려”

[충청매일 장병갑 기자] 충북 청주시 오창읍 후기리 소각장 등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사업과 관련, 환경영양평가 범위 확대를 핑계로 오히려 사업 강행의 명분을 주는데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지난달 환경부 금강유역환경청이 ‘오창읍 후기리 소각장 등 폐기물처리시설(소각 등) 설치사업’의 환경영향평가서 본안에 평가 대상 범위를 확장하도록 사업시행자에 보완요청을 했다.

이에 대해 바른미래당 김수민 의원(비례)은 “환경영향평가 범위 확대를 주된 내용으로 한 보완을 핑계로 오히려 사업 강행의 명분을 주는데 악용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금강청은 지난달 20일 후기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사업 본안에 ‘5㎞ 이내’의 기존 평가 대상 지역 범위를 확장하라고 사업시행자에게 주문했다.

앞서 사업시행자는 폐기물 시설 운영 시 대기질, 악취, 위생·공중보건 등 평가 대상 범위를 사업지구 경계로부터 5㎞ 이내로 설정했다.

금강청은 향후 사업시행자가 보완서를 제출하면 이 내용을 검토해서 동의, 부동의, 조건부동의 등 결정을 하게 된다.

이에 대해 국회 입법조사처는 김수민 의원에게 제출한 ‘환경영향평가서 본안 보완 관련 입법조사회답’ 자료를 통해 “대기오염물질의 특성상 오염원에서 멀어질수록 그 영향은 현저하게 떨어지게 되므로 조사범위 5㎞ 이외 지역에 미치는 영향이 5㎞ 이내 지역에 미치는 영향보다 더 큰 경우는 거의 없다”고 서면 답변했다.

입법조사처는 “환경영향평가 범위를 5㎞에서 10㎞로 확대한다고 해도 평가내용이 수정·변경될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며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의 답변을 인용해서 입장을 밝혔다.

김 의원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환경영향평가 범위 확대 보완’이 자칫 청주 일부 정치인과 행정가가 오창읍 후기리 소각 등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사업의 그동안의 졸속 추진 책임을 회피하고 이 사업을 재개할 명분을 쌓기 위해 악용되는 것은 아닌지 심각하게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어 “만약에 환경영형평가서 보완 결과 기존의 결과와 큰 차이가 없는 등 오창 소각장 추진의 명분 쌓기용으로 결론이 난다면 7만 오창 주민들과 함께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고 경고했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충청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