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지사 “청주 도시공원 최대한 보전”

[충청매일 장병갑 기자]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에 대한 일몰제가 내년 7월 시행되면서 전국 자치단체들이 몸살을 앓고 있는 가운데 충북도가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에 대한 재정지원 및 제도 개선 중앙정부에 건의키로 했다.

충북도내 도시공원으로 결정된 면적은 모두 31.1㎢이다.

이 가운데 미집행된 공원은 15.9㎢로 추정사업비가 2조6천억원에 달한다.

특히 내년 7월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으로 일몰제가 적용받는 곳은 12.9㎢로 이를 모두 집행하기 위해서는 1조9천억원 정도의 예산이 필요하다.

이 중 청주시가 5.9㎢로 전체 면적의 46%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청주시를 제외한 나머지 시·군은 도시공원에서 해제되더라도 현재 용도대로 사용이 가능하다. 그러나 청주시는 재정형편상 2020년 7월 실효대상 도시공원 38개소(5.9㎢)를 모두 집행하기 위한 예산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시는 대규모 근린공원 8개소는 민간공원특례사업으로 추진하고 나머지 30개 공원은 지방채 발행 및 시 자체예산 확보 등을 통해 가능한 실효 전에 최대한 실시계획인가를 추진하고 있다.

청주시는 도심 내 녹지축을 형성하고 있는 운천공원, 명심공원, 사직2공원, 삼선당공원 등을 우선 보존하기 위해 내년 7월 전까지 실시계획인가를 받아 20 21년부터 연차별로 보상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런 가운데 충북도가 내년 7월 일몰제 시행에 따라 실효를 앞두고 있는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이 최대한 유지될 수 있도록 재정지원 및 제도 개선을 중앙정부에 건의키로 했다. 도는 도시공원 실효와 관련해 국비지원 건의, 국·공유지 실효대상 제외 등 제도 개선을 건의하고, 청주시에도 도시공원을 최대한 보전하고 공원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요구키로 했다.

이시종 충북지사는 13일 도청에서 열린 회의에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와 관련해 “특별법 제정을 정부에 건의하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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