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이달 말까지 새로운 공익위원 위촉”

 

[충청매일 김오준 기자]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13일 “2020년 적용 최저임금은 현행법 절차에 따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며 “최저임금 심의에 차질이 없도록 새로운 공익위원 위촉 절차를 이달 말까지 완료토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공익위원 구성과 관련해선 “기본적인 자격요건을 충족하고 전문성을 갖추고 계신 분들 중에서 노사 양쪽으로부터 ‘한쪽으로 치우친다’는 평을 받지 않는 분들로 선임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요 고용노동정책 현안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2020년 최저임금 결정과 관련해 이 같이 생각을 밝혔다.

당초 정부는 현재 최저임금위원회를 구간설정위원회와 결정위원회로 이원화하는 최저임금 결정체계 입법을 추진했으나 지난 7일 종료된 4월 임시국회에서 개편안 입법이 무산됨에 따라 이런 결정을 내렸다.

최저임금은 약 7조원 규모의 실업급여, 약 4조원 규모의 13개 부처 40여개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뿐만 아니라 각 부처 인건비, 민간위탁비 등 정부 예산 상당 부분과 연계돼 있다. 8월말 예산안 편성 시한을 고려할 때 국회에서 최저임금법 개정이 되더라도 2020년 최저임금 심의에 적용하는 데 한계가 있다.

이에 따라 지난 9일 당시 류장수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이 공식적으로 공익위원 8명의 사퇴의사를 밝히면서 공석이 된 공익위원 위촉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고용부는 공익위원 위촉 기준으로 전문성과 중립성을 강조했다.

이 장관은 “(공익위원은) 고용부 장관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는 절차”라며 “그런 공식적인 절차에 앞서서 공익위원 후보자들에 대한 검토 작업을 하고 있는 단계”라고 현재 상황을 설명했다.

“노사 양쪽으로부터 ‘한쪽으로 치우친다’는 평을 받지 않는 분들”을 선임하려고 한다는 건 중립성에 무게를 둔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 장관은 “위원 한 분, 한 분의 성향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최저임금위원회는 참여하는 공익위원뿐이 아니라 노사위원들 모두도 다 공익을 대표한다는 입장에서 최저임금 심의에 임해 주실 필요가 있다”며 노사 모두에 공적인 역할을 요구했다.

아울러 2020년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서 업종별 최저임금 영향에 대한 현장 실태파악 결과를 이달 21일 공개토론회를 통해 발표하고 최저임금위원회와도 공유하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4월까지 도·소매업, 공단 내 중소제조업, 음식숙박업, 자동차 부품 제조업을 각 20개 내외 사업체 대상 사업주와 노동자를 대상으로 심층면접(FGI)을 진행했다.

최저임금위원회 사무국은 지난달 12일과 29일, 이달 10일 등 3회에 걸쳐 최저임금위원회 연구위원회를 열고 ‘최저임금 적용효과 실태조사 분석’, ‘최저임금 심의를 위한 임금실태 등 분석’ 결과를 연구위원 간 공유했으며 향후 최저임금 관련 주요 통계와 경제지표에 대한 분석 작업을 추진키로 했다.

이런 자료는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가 열리면 심의 참고자료로 제출한다.

나아가 최저임금 심의과정에서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공익위원과 노사가 제출하는 최저임금안의 근거 등을 공개하기로 했다.

이 장관은 “최저임금 결정이 전 국민의 관심사가 된 상황에서 과거와 같이 최저임금위원회 심의과정들이 공개되지 않고 최종 결과만 전격 발표되는 방식으로는 국민적 공감을 얻기 어려울 것”이라며 투명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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