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일 신청…최고 5000만원 한도

[충청매일 장병갑 기자] 충북도는 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오는 20~24일 2019년 3차분 소상공인육성자금 150억원을 지원한다.

소상공인육성자금은 도내 소상공인에게 저리융자를 통한 자금난 해소로 소상공인의 자생력을 강화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지원하고 있다.

5월 현재 소상공인육성자금은 1천116건에 348억원이 지원됐다.

지난 1·2차분의 경우 신청자가 대거 몰려 지원규모 대비 평균 5.1대 1의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도는 올해부터 소상공인 육성자금 이차보전을 3년에서 4년으로 확대 지원하는 등 상대적으로 융자 조건이 좋아지면서 도 정책자금으로 몰리는 것으로 분석했다.

소상공인육성자금은 도내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업체당 최고 5천만원 한도로 10개 금융기관에서 대출이 이뤄지며 대출금리 중 2%를 도에서 4년간 지원한다.

10개 금융기관은 KB국민은행, IBK기업은행, NH농협은행, 신한은행, SC제일은행, KEB하나은행, 한국씨티은행, 우리은행, 새마을금고, 신협 등이다.

신청은 20~24일 5일간 충북신용보증재단 본점과 지점 4개소(충주·제천·남부·혁신도시지점)에서 진행되며 대표자가 사업자등록증, 사업장 임대차 계약서, 신분증 등을 지참하고 방문·접수하면 된다.

만 39세 이하의 청년사업자나 장애인, 다자녀·한부모 가족 등 사회적 취약계층, 신규 거래업체 등은 우대 혜택이 있다.

도 관계자는 “도는 소상공인이 겪는 자금난을 적기에 지원함으로써 소상공인의 자립기반 마련과 지역경제 활성화로 1등 경제 충북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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