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조례안 도의회 통과
교통 취약지역 해소 기대

[충청매일 장병갑 기자]

충북 지역에도 시내버스가 다니지 않는 농촌 등에 마을버스가 운행될 전망이다.

또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대체 교통수단인 공공형 버스도 도입된다.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한정면허 및 마을버스 운송사업 등록 등에 관한 조례안’이 최근 충북도의회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마을버스 운행 등의 근거를 마련됐다.

12일 충북도에 따르면 이 조례에는 버스 노선이 없는 농촌 지역과 관광지 등 특정 지역에 마을버스나 공공형 버스를 운행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마을버스 운행과 관련해선 무분별한 사업 등록을 막기 위해 기준을 정했다.

사업 희망자는 차량을 최소 5대 이상 보유해야 한다.

단 도서·벽지를 운행하거나 특수한 사정이 있는 지역은 1대 이상으로 등록 기준을 완화했다.

운행 노선은 마을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교통 수요와 수송 여건 등을 조사해 선정하도록 했다.

마을 등을 기점이나 종점으로 하고, 기점·종점에서 가장 가까운 철도역·노선버스 정류소는 연계 지점으로 정해야 한다. 마을버스 정류소는 ‘노선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의 운행 계통에 따라 4곳 이내에 설치해야 한다.

노선이 정해지면 해당 지자체는 마을버스 운송사업 등록을 공개 모집한다.

운행 노선에 2개 이상의 사업자가 적합할 경우 차고지, 자본금, 운송사업 경력 등을 고려해 선정할 수 있다.

이를 위해 도지사는 ‘한정면허’를 발급할 수 있다고 조례에 명시했다.

이 면허는 필요한 운행 노선에 대한 운송 사업을 허가하는 것이다.

한정면허에 사용하는 자동차는 16인승 이상 승합자동차다.

다만 수요가 발생하면 마을버스 등을 도입할 수 있는 ‘수요응답형’여객자동차 운송 사업은 승용차나 소형 이상의 승합차이다.

지역 여건상 필요한 경우에는 9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의 소형 승합차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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