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김경태 기자] 자유한국당 이장우 국회의원(대전 동구)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각 중앙관서의 총구매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을 각 중앙관서가 소재하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 및 인접 시·도의 관할구역에 있는 자가 생산하는 물품, 제공하는 용역, 수행하는 공사를 구매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전의 경우 대전에 위치한 8개 중앙관서와 인접한 세종시에 위치한 21개 중앙관서가 있어 지역업체에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장우 의원은 “법안이 통과되면 지역 업체 및 중소기업이 보호·육성되고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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