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최재훈 기자] 충북 청주 흥덕경찰서는 술을 마시고 고속도로에서 운전을 하다 인명사고를 낸 혐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등으로 A(29)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9일 오후 11시4분께 충북 청주시 흥덕구 강서동 중부고속도로 상행선(하남방향) 남이분기점 인근에서 자신의 BMW 승용차를 몰다 도로보수 공사 중이던 작업자와 굴착기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작업자 B(40)씨가 크게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또 다른 작업자 C(36)씨와 굴착기 기사 D(38)씨도 다쳐 치료를 받고 있다.

사고 당시 A씨는 면허정지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92%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조사에서 A씨는 “대전 유성에서 술을 마신 뒤 세종으로 가려다 길을 잘못 들어 청주에서 사고가 났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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