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최재훈 기자] 충북 청주시가 5월부터 6월까지를 2019년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으로 정하고 체납액 정리에 나선다.

이번 체납액 정리는 지방세의 주요세목인 자동차세, 재산세, 주민세 등의 부과시기를 앞두고 체납액을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해 이월된 체납액은 434억원으로 이중 자동차세가 156억원(36%)으로 가장 많은 체납액을 차지했다.

시는 체납안내문을 일제발송하고 미납자에 대해 부동산, 차량의 압류 및 공매, 예금·보험, 급여 및 신용카드 매출채권 압류, 자동차 번호판 영치 등 다양한 징수방법을 통해 체납액 일제정리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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