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전국 17개 광역시도 가운데 충북도와 세종시만 인사청문회가 도입되지 않고 있다. 충북도는 지난 2015년 처음 인사청문회 도입을 추진한바 있지만 지방자치법 등 상위법에 저촉된다는 이유로 무산됐다. 실제 충북도가 인사청문회 도입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봐야 한다. 이에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가 충북도에 대해 제도 도입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힐 것을 촉구하고 있다.

충북참여연대는 성명을 통해 “충북도 공공기관장 등에 대한 인사청문회 제도 도입은 협상이나 교환의 대상이 아니다”며 “도는 지난 9일 열린 토론회에서 지방공공기관장의 인사청문회는 관련법이 개정된 이후 도입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라며 “장기적으로 실·국장급과 같은 지방 고위공직자에 대한 검증 제도도 도입돼야 한다고 했다”고 강조했다.

현재 전국 17개 광역시도 중 15곳이 도입한 공공기관장 인사청문회 제도는 관련법 개정이 언제 이뤄질지 알 수 없지만 그렇다고 제도 도입을 시도 하지 않는 것은 충북도가 의지가 없다고 봐야 한다.

충북도가 실·국장에 대한 인사청문회 실시 의지가 있다면 공공기관장 인사청문회 관련법 개정을 떠나 도지사와 공직사회, 도의회 등과 협의해 시행하면 되는 일이다. 굳이 두 가지의 사안을 함께 협상할 필요가 없다.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선거가 끝나면 공직사회는 한차례 큰 태풍이 지나간다. 단체장이 선출직이다 보니 선거후 그동안 서거를 도왔던 인사나 공무원들을 주요 보직에 올리기 위해 부서의 전문화나 경력 등을 고려하지 않고 낙하산식 인사가 관행이 돼 버렸다. 이 같은 현상은 광역 뿐 아니라 기초자치단체도 마찬가지다. 실제 충북도 못지않게 청주시 등 기초자치단체의 경우도 산하기관이나 실국장급 인사에 적지 않은 물의가 발생하고 있다.

지방공공기관장과 실국장급 인사에 적합한 도덕성과 전문성 등을 갖춘 인물인지 검증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충북도는 공공기관장 등 인사청문회 제도 도입을 서둘러야 한다.

인사청문회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지방자치법 개정 등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법적근거가 마련되지 않을 경우 인사청문회를 열어도 능력과 도덕성 등의 우려가 제기된 임용 후보자가 대부분 통과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특히 현재 타 지자체에서 실시하고 있는 인사청문회의 경우 법적 구속력이 없고 자료 제출 등에 한계를 드러내고 있어 이에 대한 보완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에서도 인사청문회가 열리고 있지만 법적 구속력이 전혀 없을뿐더러 시의원들에게는 자료제출 요구 권한도 없어 무늬만 청문회가 되고 있다. 서울시는 해당 공기업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 후보자를 추천하면 시장이 1명을 골라 시의회에 인사청문회 개최를 요청한다. 시의회는 특별위원회를 꾸려 인사청문회를 개최하고 요청서가 접수된 날부터 10일 안에 경과보고서를 시장에게 보내고 있다. 문제는 인사청문회나 경과보고서의 내용이 시장의 임명권에 영향을 거의 미치지 못한다는 점이다. 아울러 시의원들의 자료제출 요구권이 유명무실해서 제대로 된 검증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는 지방자치제의 부정적인 단면으로 단체장의 의지가 중요하다. 충북도 역시 도지사의 의지와 결단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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