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중 의원, 항소심도 징역 1년·집유 2년 ‘당선무효형’
박병진 의원 23일 항소심 선고…하유정 의원도 좌불안석

[충청매일 장병갑 기자]

충북도의회 의원 3명이 공직선거법 위반·뇌물수수 등 혐의로 중도 낙마 위기에 몰렸다.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1부(김성수 부장판사)는 9일 공직선거법 위반(정당의 후보자 추천 관련 금품수수 금지)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임기중 충북도의원의 항소를 기각했다.

임 의원은 1심에서 당선무효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임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던 지난해 4월 16일 충북 청주시 청원구의 한 건물 주차장 승용차 안에서 박금순 전 청주시의원으로부터 2천만원을 받은 혐의다.

같은 당 하유정 도의원도 최근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 받고 항소했다.

하 의원은 김상문 전 보은군수 후보와 함께 지난해 3월 선거구민으로 구성된 산악회 야유회에 참석해 지지를 호소한 혐의(사전선거운동)를 받고 있다.

지난달 29일 진행된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 7명 모두 유죄를 평결했다.

하 의원에 대해 배심원 7명 중 2명은 벌금 150만원, 5명은 벌금 90만원의 양형 의견을 냈다.

재판부는 하 의원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하 의원은 현재 항소한 상태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최종 확정되면 하 의원도 당선이 무효가 된다.

자유한국당 박병진 도의원은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박 의원은 2016년 충북도의회 의장 선거를 앞두고 동료 의원에게 1천만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8월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았다.

박 의원은 지방자치법에 따라 금고형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된다. 항소심 선고는 오는 23일 오후 2시 청주지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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