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시민단체 “찬성” VS 道 “법 개정 필요”
충북참여시민연대 토론회 열어

9일 충북도의회 회의실에서 열린 ‘충북도 인사청문회 제도,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에서 김정동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이 인사청문회의 필요성과 개선방향에 대해 이야기 하고 있다.  오진영기자
9일 충북도의회 회의실에서 열린 ‘충북도 인사청문회 제도,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에서 김정동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이 인사청문회의 필요성과 개선방향에 대해 이야기 하고 있다. 오진영기자

 

[충청매일 장병갑 기자]

충북도 인사청문회 도입에 대해 충북도의회와 시민사회단체가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 했다.

반면 충북도는 국회에 법률이 계류 중으로 현재로서는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는 9일 충북도의회 7층 회의실에서 ‘충북도 인사청문회 도입,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김정동 대전참여연대 사무처장이 ‘대전시 인사청문간담회를 중심으로 본 인사청문회의 필요성과 개선 방향’을 주제로 발제 했다.

김정동 사무처장은 “지자체와 의회, 시민사회단체가 꼼꼼하고 투명한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며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지방자치법 개정 등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사청문회를 열어도 능력과 도덕성 등의 우려가 제기된 임용 후보자가 대부분 통과한다는 것이다.

이어 남기헌 충북참여연대 공동대표가 사회를 맡아 토론회가 진행됐다. 토론회는 김영주 충북도의회 운영위원장, 임택수 충북도 정책기획관, 권범수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충북지역본부 사무처장, 조한상 청주대 법학과 교수, 이선영 충북참여연대 사무처장이 참여했다. 토론회 참석자들은 대부분 충북도 정무직 고위 공직자와 산하기관장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필요하다는 데 한목소리를 냈다.

김영주 위원장은 “임용 후보자의 능력 등을 사전에 확인하고 도민의 알 권리를 위해 인사청문회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며 “일각에서 단체장의 권한인 인사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우려하지만 이 때문에 도입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충북연구원 원장의 임기가 8월말 종료되는 데 그때부터 시행됐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김 위원장은 전국 17개 시·도 중 충북과 세종을 제외한 15곳이 이미 인사청문회 제도를 도입해 운영 중이라고 강조했다.

조한상 청주대 교수도 인사청문회 도입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 교수는 “법적 구속력이 없고 자료 제출 등에 한계를 드러낼 수도 있지만 충북도는 후보자 검증 등을 위해 인사청문회 도입으로 생각을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이선영 충북참여연대 사무처장은 “단체장 의지에 달렸다”며 “이시종 지사는 선거 과정에서 정책으로 제안된 제도를 도입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반면 이날 토론자로 참석한 임택수 충북도 정책기획관은 국회에 법률이 계류 중으로 지켜보자는 입장을 밝혔다.

임 정책기획관은 “인사권은 단체장 고유 권한인데도 투명성과 민주성 등을 담보하기 위해 청문 요구가 잇따르고 있다”며 “다만 지자체 청문 절차는 법령 근거가 없어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처리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앙정부에서 국장급 승진 절차에 인사검증을 한다고 해서 우리도 하자는 것은 문제로 법이 통과하면 상황에 맞게 운영하는 것을 검토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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