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최재훈 기자] 빚 문제로 신변을 비관해 일가족 4명을 살해한 40대 가장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1부(부장판사 김성수)는 9일 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A(43)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때늦은 후회를 하고 있으나 세 딸과 부인을 살해한 죄질에 비춰볼 때 징역 25년이 결코 무겁다고 볼 수 없다”며 “우리 사회에서 부모가 자녀의 고귀한 목숨을 뺏는 일이 더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오히려 더 중한 형을 내릴 수 있으나 양형조건의 변화가 없는 한 원심 판결을 유지하라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원심의 형을 그대로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24일 자신의 부인(39)과 세 딸(10·9·7)에게 수면제 성분의 약을 먹여 잠들게 한 뒤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양 손목과 복부 등에 자해를 한 A씨는 숨진 일가족과 함께 발견됐으며, 병원에서 범행 사실을 털어놓은 뒤 대전의 한 병원에서 긴급체포됐다.

A씨는 경찰에서 “수년 전 진 빚이 수억원이 되자 심적 부담을 느꼈다”며 “가족과 함께 죽으려고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에 의해 살해된 네 모녀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에서는 ‘경부 압박(목 졸림)에 의한 질식사로 추정된다’는 소견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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