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지원 조례 전무
中企 “활성화 위해 법과 제도 개선 필요”

[충청매일 이우찬 기자] 충북지역 중소기업들이 장기적 경기침체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해당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육성을 지원할 조례가 전무, 시급한 대책이 요구된다.

8일 중소기업중앙회 충북본부에 따르면 충북도를 비롯해 11개 시·군에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지원’ 조례가 제정된 곳은 단 한 곳도 없다.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가 개별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직접 지원하는 방식보다 협동조합이라는 플랫폼을 활용해 지원할 수 있는 근거다.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는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을 위해 각 협동조합이 시행하는 사업에 적극 협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관련, 정부도 3년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중소기업협동조합활성화 계획을 수립해 시행하고 있다.

이처럼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이 법정 사항이지만 현재까지 충북의 지자체들은 관련 조례를 제정하지 않는 등 정책적 노력이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중소기업협동조합의 한 임원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은 경제적 약자인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들이 조직화를 통해 경제·사회·문화적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해 만든 조직”이라며 “협동조합은 공동체가 함께 성장하는 선순환 구조를 이루게 된다는 점에서 지역경제 활성화의 모델로 적합하다”고 말했다.

충북의 중소기업은 11만635개로 전국(345만7천개)대비 3.1%를 차지하고 있다. 중소기업인들이 협업을 통해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만든 업종별 협동조합은 39개이고, 조합원 수는 1천600여명이다.

하지만 중소기업협동조합은 기획재정부 주도로 다양한 지원정책이 마련돼 있는 일반 협동조합이나 사회적협동조합과 달리 육성 지원 조례가 전무하다.

이 때문에 경제적 약자인 중소기업인과 소상인들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육성지원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 이원섭 충북본부장은 “협동조합이 중소기업의 협업과 혁신을 견인하는 플랫폼 역할을 하도록 해야 한다”며 “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법과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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