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오늘 토론회 개최…충북·세종에만 없어 운영 여부 ‘이목 집중’

[충청매일 장병갑 기자] 전국 17개 광역 시·도 중 충북과 세종에만 도입되지 않은 ‘인사청문회 도입’에 대한 토론회가 열려 관심이 모아진다.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는 9일 오후 2시 도의회 회의실에서 ‘충북도 인사청문회 도입,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남기헌 충북참여연대 공동대표가 사회를 맡아 진행한다.

또 김정동 대전참여연대 사무처장이 ‘대전시 인사청문간담회를 중심으로 본 인사청문회의 필요성과 개선 방향’을 주제로 발제를 할 예정이다.

이어 김영주 충북도의회 운영위원장, 임택수 충북도 정책기획관, 권범수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충북지역본부 사무처장, 조한상 청주대 법학과 교수, 이선영 충북참여연대 사무처장이 참여한 토론을 진행된다.

이날 인사청문회 도입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인사청문회는 전국적으로 충북과 세종을 제외한 15개 광역 시·도에서 부분적으로 시행 중으로 알려졌다.

특히 제주도는 2006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근거해 부지사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도입한 이래 자체 조례를 두고 시장, 5개 산하기관장에 대한 인사청문을 하고 있다.

서울, 경기, 인천 등 14개 시·도에서도 집행부와 의회 간 협약이나 훈령, 지침으로 인사청문회 제도를 도입·운영 중이다.

충북에서는 2015년 인사청문회 도입이 논의된 적이 있다.

그러나 출연·출자기관장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장의 임면권한을 명시하고 있는 ‘지방공기업법’·‘지방자치법’ 등 상위법에 저촉된다는 이유로 무산됐다.

인사청문회 도입은 지난 3월 도의회 김영주 의원이 재차 도입을 촉구하고 나서며 다시 불거졌다.

김 의원은 다른 시·도가 대부분 자체적으로 인사청문회를 시행 중이라며 도입 검토를 도에 요구했다.

반면 충북도는 상위법 개정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으로 전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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