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문선 청주시 흥덕구 민원지적과 주무관]

종이 지적도는 시간이 지날수록 훼손·변형되며 도면 재작성의 반복, 측량의 정확도 한계 등의 문제점을 안고 있다. 이에 경계 분쟁의 원인이 되는 상당수의 지적 불부합지를 해결하기 위해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잡는 지적재조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우리 시는 전체 45만 필지 중 약 28%인 12만5천필지를 목표로, 2012년부터 지금까지 35개 지구 8천197필지에 대한 재조사를 마쳤으며 올해는 6개 지구 1천433필지에 대한 재조사를 추진 중이다.

디지털 시대에 어울리도록 새롭게 디자인해 국토의 이용 가치를 높여 국민의 재산권 보호 및 대한민국 미래 경쟁력 강화, 국토 공간 정보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이 사업을 더 활발히 진행할 수 있는 또 다른 유형의 사업으로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노후 주거와 쇠퇴한 옛 도심을 활성화해 도시의 경쟁력 강화 등 삶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 도시혁신사업으로, 구도심과 노후 주거지 등을 포함해 재생이 시급한 곳부터 지역주민이 중심이 돼 코디네이터의 도움으로 지역에 필요한 사업을 구상해 정착 유도형으로 추진하고 있다.

기존 정책이 중앙정부 주도 대규모 계획 중심에 미흡한 지원이었다면,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지역 주도 방식에 소규모 사업 중심으로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동네 단위 생활밀착형 편의 시설로, 5년간 50조원 규모로 전폭적인 지원을 확대해 가는 사업이다.

도시재생 사업지역 중 노후 불량 주택 밀집 지역이며 부정형 필지가 다수인 경우에는 필지 정리 후 사업 추진이 바람직하므로 토지의 정형화, 맹지 해소로 토지 이용 가치 향상이 가능할 수 있다.

정부는 지적재조사사업·도시재생사업을 2018년 협업 시범지역을 선정해 추진했고 협업 추진을 통한 결과 만족도가 매우 높았으며 앞으로도 협업이 될 수 있는 추진 기반을 마련하려 한다.

도시재생사업은 생활 인프라를 개선하고 도시 활력을 회복하는 긍정의 기능을 가지고 있으므로 불부합까지 해결할 수 있는 재조사사업과 협업해 완료할 수 있으면 최고의 협업 사업이라고 할 수 있지만, 해결해야 하는 과제는 분명히 존재한다.

바로 조정금이다. 지적재조사사업은 확정 경계에 대해 지적공부 상의 토지 면적이 다를 경우에는 면적의 증감에 따라 조정금을 산정하며, 면적이 감소되면 조정금을 지급받고 토지 면적이 늘면 조정금을 납부해야 한다. 이 제도는 시군구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개별공시지가 또는 감정평가액으로 산정해야 한다. 비용이 발생했을 때 경계 협의를 원상태로 회복시켜 달라는 경우가 잦으며, 주민 간 협의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에는 지적재조사 사업을 완료하기 어렵다.

조정금 산정 및 납부에 대한 해결책을 찾을 수 있다면 지적재조사사업과 도시재생사업의 협업으로 인한 시너지 효과 및 주민 만족도를 매우 높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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