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최재훈 기자] ‘불법비리척결운동 충북연합회’라는 무등록 단체를 결성, 노래방 불법행위를 빌미로 업주들에게 돈을 뜯어낸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충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무등록 단체를 만들고 노래방에서 술을 판 것을 신고하겠다며 업주를 협박해 돈을 뜯어 낸 혐의(공갈)로 A(53)씨를 구속하고 범행에 가담한 회원 7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했다고 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7년 6월부터 지난달까지 청주시 내 노래방을 돌며 술을 판매하고 도우미를 쓴 것을 신고하겠다며 협박해 돈을 뜯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신고를 하지 않는 대가나 영업 허가를 바꿔주겠다는 명목으로 노래방 업주 11명에게 총 6천만원을 갈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자체 제작한 신분증을 업주들에게 내밀며 힘을 과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범행 첩보를 입수한 경찰은 보복을 두려워한 피해자들을 설득해 증거를 확보했다.

경찰은 여죄 등 보강수사를 거쳐 이들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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