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비로 관사 관리비 납부해 벌금 700만원 선고받아
교수회 “무책임한 행정에 피해…보직자 책임져야”
일부 “지배력 상실한 재단…학원 매각 우려도 걱정”

 

[충청매일 최영덕 기자] 서원대학교가 총장 관사 관리비 대납 사건 등을 놓고 갈등을 빚고 있다.

특히 구성원들은 현 재단이 지배력을 상실하게 되면서 학원 매각 등에 따른 전철을 밟을 수도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서원대 교수회는 최근 대학 내부 게시판을 통해 손석민 총장이 관사 관리비를 교비에서 납부한 혐의로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은 것 등에 대해 성명을 내놨다.

교수회는 “학생들의 등록금은 재단 사유물이 아닌 만큼 법에 따라 집행돼야 한다”며 “총장이 법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700만원을 선고받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잘못된 인사권의 행사로 교육 이수 시간을 허위로 작성 등의 혐의로 일부 교수들이 경찰의 조사를 받은 평생교육대학 사건도 터졌다”고 지적했다.

특히 “무책임한 행정 때문에 학교가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며 “총장과 관련 보직자들은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부 교수도 총장과 보직 교수들의 사퇴를 요구하는 글을 내부 게시판에 올리는 등 교수회의 성명에 동조했다.

구성원들은 최근 서원대학 내의 총장 아들 생일파티 사건과 평생교육대학 사건, 여직원 성추행 사건 등이 잇따르면서 대학 명예 실추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다.

한 교수는 내부 게시판에 “사립학교법에 의하면 벌금 300만원 이상의 선고를 받으면 학교의 장이나 이사회 일원이 될 수 없다. 항소를 한다 해도 벌금 300만원 이하로 선고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며 “지배력을 상실한 현 재단에서 학원을 매각하고 나가 버리는 건 아닌가. 새로운 총장을 세워 구성원들을 더욱 옥죄는 행정을 할것인가, 구성원과 소통하는 계기가 될 것인가라는 온갖 추측이 머리를 복잡하게 한다”고 밝혔다.

대학 측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대학설립 후 50여년간 총장 관사를 학교가 관리해왔으나 2016년 교육부 감사에서 지적된 이후 관사 관리비를 모두 환수 조치했다”며 “교수회의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대학 경쟁력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손 총장은 2013년 3월부터 2016년 6월까지 관사 관리비 4천620만원을 법인과 교비 회계로 대납한 혐의로 벌금 500만원에 약식 기소됐다가 법원의 직권으로 정식재판에 회부, 지난달 16일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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