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이우찬 기자] 농협 충북본부는 오는 6월말까지 전 직원을 대상으로 3대 법정의무교육을 실시한다.

7일 농협 충북본부는 이같이 밝히고 3대 법정의무교육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개인정보보호법, 양성평등기본법 등 관련 법령에 의거한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직원들은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교육 △성희롱·성매매·성폭력·가정폭력 예방교육 등을 사내 사이버강의로 자율수강 후 평가시험을 통과해야 수료된다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의 경우 장애인에 대한 이해,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설명과 적용 등으로 실시되며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교육은 인터넷, CCTV 등 진화하는 정보보호에 대한 대응과 개인정보 유출예방 교육을 통해 임직원의 정보보호 인식과 역량을 향상시킨다.

성희롱 등 4대폭력 예방교육은 성희롱, 성매매, 성폭력, 가정폭력 문제에 대한 의식개선을 강조하고, 건전한 조직문화와 가정의 소중함을 일깨우는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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