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107곳·2018년 94곳 적발
[충청매일 장병갑 기자]
충북도민들이 전국 최악의 미세먼지로 고통을 받고 있는 가운데 충북도내 기업들의 환경법규를 위반한 기업들이 위반이 여전하다.
6일 충북도에 따르면 2017년 107곳, 2018년 94곳이 행정기관의 환경 단속에 적발됐다. 지난해 적발된 기업 중 49곳은 대기환경보전법 위반으로, 나머지 기업은 물 환경보전법 위반 등으로 단속된 것으로 나타났다.
진천소재 서영정밀(주)2공장은 폐수배출시설 설치신고미이행으로 사용중지 명령을 받았다.
또 SKW㈜와 에스케이씨하이테크앤마케팅㈜도 대기설치허가미이행으로 사용중지 명령을 받았다.
SK이노베이션 청주공장과 청주 오창산단 소재 더블유스코프는 대기 배출 허용 기준을 초과했다가 개선명령을 받았다.
더블유스코프는 2013년 8월 충북도와 발암 가능 물질인 디클로로메탄 저감 협약을 체결하기까지 했다.
2017년에도 대기업·중견기업의 환경법규 위반은 끊이지 않았다.
청주산업단지 내 킹텍스는 2017년 7월 대기 오염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않다가 조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SKC코오롱PI는 2017년 11월에도 대기 오염 배출 자가측정을 하지 않다가 경고 및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올 1분기에는 모두 2곳이 적발됐다.
㈜에스피씨팩가 대기방지시설 부대기구류 훼손방치로 경고 및 과태로 처분을 받았다.
㈜엠케이켐앤텍 오창2공장은 대기방지시설 부식마모방치로 단속돼 경고 및 과태로 처분을 받았다.
충청매일 CCD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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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병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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