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박연수 기자] 이종배 국회의원(자유한국당·충북 충주)이 지난 3일 온라인·모바일게임 규제를 완화하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에 발의된 법률안은 온라인·모바일게임제공업을 별도로 규정, 경미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이 시정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고 과징금 제도가 실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과징금의 부과대상과 사유 확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상 온라인·모바일게임은 과거 ‘바다이야기’와 같은 사행성이 짙은 아케이드게임과 동일하게 강도 높은 규제를 받고 있다.

이 의원은 “게임산업은 국내 콘텐츠 수출의 50% 이상을 차지하며 한류콘텐츠를 선도하고 있으나 관련 법령이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과도한 규제를 혁파해 게임 산업이 재도약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충청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