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근 주민 “타 국유재산보다 턱없이 높아” 반발

[충청매일 이우찬 기자] 한국공항공사 소유 부지의 임대사용료가 턱없이 높다는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

한국공항공사 항공기술훈련원 인근 주민들은 공사 소유의 토지 임대 승인시 사용료가 타 국유재산에 비해 턱없이 높다고 반발하고 있다.

한국공항공사 항공기술훈련원(충북 청주시 상당구 문의면 남계리 소재)과 지역 주민 등에 따르면 최근 수년간 인근 주민들이 주택 등 건축행위와 관련, 인허가시 공사 소유의 도로부지임대 승인을 받고 사용면적에 대한 사용료를 공사측에 지불하며 토지를 사용해왔다.

이들은 문의IC부근 대로변부터 항공기술훈련원까지 2㎞ 구간은(2차선 도로) 한국공항공사 부지이며 해당 도로 부지 옆으로는 농지 및 근린상가와 주택부지 등을 소유한 인근 주민들은 주택 등 허가를 득하는 과정에서 공사가 터무니없는 토지 사용료를 청구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로 최근 한 주민은 자신 소유의 부지 진출입로를 확보하기 위해 한국공항공사에 임대신청서를 제출하고 사용승인을 받는 과정에서 깜짝 놀랐다고 한다. 임대를 신청한 토지의 연간 사용료가 해당 부지의 공시지가와 동일하기 때문이다. 농어촌공사나 도로공사 등 통상 국유재산 사용료의 20배에 달하는 금액이다. 그러나 이 주민은 공사측의 이같은 터무니없는 금액에도 어쩔수 없이 토지 사용료를 내는 조건으로 사용승인을 받았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K씨는 “공시지가가 1만원대인 토지 20평 가량을 연간 100만원이 넘는 임대료를 내고 사용하고 있다”며 “공익적인 도로 일부 부지를 재산세 부과대상도 아닌데 몇 평 점용허가한다고 이렇게 매년 땅값을 달라고 하는 것은 공기업으로서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또 다른 주민도 항공기술훈련원측에 이같은 민원을 수차례 제기했지만 답변은 국유재산법에 접촉되지 않으며 내부규정으로 임대료를 받고 있으니 사용하려면 임대료를 납부하던지 아니면 사용하지 말라는 답변에 불만을 표출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공사 항공기술훈련원 관계자는 “인근 토지사용에 대한 임대료는 공시지가를 적용한 금액으로 산정한 것”이라며 “당 공사 소유 재산은 국유재산법에 적용되지 않고 내부 규정에 의해 토지 사용료와 임대승인을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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