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최재훈 기자] 직원들의 국민연금 보험료 수천만원을 체납한 패밀리 레스토랑 대표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류연중 부장판사는 국민연금법 위반과 횡령 혐의로 기소된 청주 모 패밀리 레스토랑 대표 A(58)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류 부장판사는 “연금보험료 액수가 크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사정이 엿보이지 않는다”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17년 1월 20일부터 12월 12일까지 직원 53명의 국민연금 보험료 7천410만원을 내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17년 4월 18일 자동차 대리점에서 구입한 1천100만원 상당의 리스 차량을 채권자에게 넘긴 혐의도 있다.

A씨는 리스료 미납으로 계약 해지 및 반환 통보를 받고도 차량을 임의처분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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