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암생태공원에 조성…운영 관련 조례안 입법예고

[충청매일 이대익 기자] 충북 청주시 반려견놀이터가 빠르면 오는 11월부터 운영될 것으로 보인다.

6일 청주시에 따르면 청주시는 문암생태공원에 4천500㎡ 규모의 반려견놀이터를 조성하기 위해 현재 설계 중에 있다.

이 반려견놀이터는 오는 10월 준공 예정인데 청주시는 준공 후 1∼2주 시범운영을 한 후 개장할 계획이다.

현재 청주지역에서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는 6만3천여가구로 추산되고 있다. 청주시는 반려견놀이터 운영을 위해 지난 3일 관련 조례안를 입법예고하고 오는 23일까지 시민의견을 듣는다.

이 조례안에 따르면 청주시는 이 반려견놀이터를 민간위탁 방식으로 운영할 방침이다.

수탁기간은 2년 이내이고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2년 이내의 범위에서 1회에 한해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운영시간은 하절기(4∼10월)와 동절기(11∼3월)로 나눠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와 오후 5시까지이며 매주 월요일이 정기휴무일이다.

조례안은 별표를 둬 이용자의 준수사항을 상세하게 규정했다.

이곳을 이용할 수 있는 반련견은 견주와 등록을 마친 반려견이어야 하고 13세 미만 어린이는 성인 보호자와 입장해야 한다.

견주가 일시적으로 반려견을 두고 자리를 비우는 경우에는 반려견을 격리장에 넣어두는 등 필요한 안전조치를 해야 한다.

놀이터 관리자는 반려견 간의 마찰이 발생할 경우 격리장에 격리 또는 퇴장 조치할 수 있다. 놀이터 내에서의 흡연과 음식물 반입이 금지된다.

특히 사고의 책임과 관련해 이 놀이터에서 발생하는 교상사고 등에 대한 모든 책임은 견주에게 있고 이용자의 고의 또는 부주의로 인해 놀이터의 시설이 훼손된 경우 이를 원상복구하거나 상응하는 금액으로 변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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