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처분 항목 대폭 확대

[충청매일 최영덕 기자] 충북도교육청이 최근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직장 내 갑질 행태 등에 대한 감사를 강화한다. 도교육청은 2일 ‘자체 감사 처분 기준’의 징계처분 항목을 대폭 확대한다고 밝혔다.

특히 직장 내 갑질 행태와 인권 침해 등과 관련한 유형도 감사 지적 항목으로 신설했다.

학교 안전사고와 학교생활기록부 허위 기재 등 모두 15개 유형을 이번 자체 감사부터 지적사항으로 포함했다.

또 교육과정 운영과 교직원 임용, 예산·회계 관리, 복무 관리 등 분야의 96개 지적사항은 징계 처분이 가능하도록 조정했다.

유·초·중학교 감사 권한을 넘겨받은 도내 교육지원청에도 ‘자체 감사 처분 기준’ 변경내용을 안내하고 감사처분에 적용할 방침이다. 개정한 자체 감사 처분 기준은 학사관리와 체육·보건관리, 예산·회계 관리 등 모두 11개 분야의 538개 지적유형이다.

공익을 위해 성실하고 능동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절차상 하자 등은 ‘적극 행정 면책제도’로 처분을 하지 않거나 감경 처분을 적극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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