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보상서비스 지침 시행

[충청매일 김오준 기자] 버스·택시·화물차 등 사업용 자동차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 시 사고접수부터 보험금지급까지 보상단계에 대한 안내가 보다 쉽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진다.

국토교통부는 6개 자동차공제조합의 교통사고 피해자에 대한 보상서비스 개선을 위해 △보상단계별 안내 표준화 △쉽고 편리한 홈페이지 구성 △민원서비스 역량 강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보상서비스 지침’을 마련·추진한다.

이번 보상서비스 지침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의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설립(2018년 9월)한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과 6개 자동차공제조합이 협업을 통해 마련했다.

보상서비스 지침 주요내용으로 보험금(공제금) 청구 접수채널을 다양화하고 공제조합별로 차이가 있던 ‘안내보상 단계별 안내 체계’를 표준화해 청구서류, 청구절차, 보험료 지급 등 보상단계별로 안내를 강화한다.

또 보상관련 안내사항을 각 공제조합별로 통일하고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상 소비자 보호규정 안내를 강화해 소비자들이 쉽고 빠르게 보상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홈페이지’로 개선된다.

또 공제조합 보상직원의 전문성과 ‘민원서비스 역량 강화’를 위해 손해사정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서비스 강화교육 및 공제서비스 개선을 위한 워크숍 등을 운영할 계획이다.

이번 ‘보상서비스 지침’의 시행으로 사업용자동차 교통사고 피해자들은 보상처리 과정에 필요한 정보를 쉽고 편리하게 얻거나 확인할 수 있으며, 자동차공제 보상직원의 전문성과 서비스 수준이 강화돼 피해자 만족도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충청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