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말·환 등 88개 중 22개서 금속성 이물질 초과
온라인 허위·과대광고 196개 사이트 차단 요청

[충청매일 이우찬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금속성 이물질이 검출된 노니제품을 적발, 판매중단·회수 조치를 내렸다.

식약처는 온라인 등을 통해 유통·판매되고 있는 노니 분말·환 등 총 88개 제품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기준치(10㎎/㎏)를 초과하는 금속성 이물질이 검출된 22개 제품을 판매중단·회수조치했다고 1일 밝혔다.

식약처는 ‘국민청원 안전검사제’를 통해 다수의 국민이 추천하고, 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선정된 ‘노니 제품’을 점검했다. 검사항목은 금속성 이물과 세균수·대장균군·대장균 등이다. 질병 예방·치료에 효과가 있다고 허위·과대광고 하는 노니 제품의 경우 혈압강하 및 이뇨제 등 의약품 성분 23종의 함유 여부를 추가로 검사했다.

검사 결과, 88개 제품 중 ‘광동 노니파우더’, ‘더조은 노니 파우더’, ‘노니환’, ‘내몸엔 노니 분말’, ‘아이더 닥터 노니’ 등 22개 제품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금속성 이물이 검출됐다. 식약처는 ‘노니 분말, 환’ 등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했다. 또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할 것을 요청했다.

식약처는 또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판매되고 있는 노니 함유 제품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허위·과대광고 행위를 점검한 결과 질병 예방·치료 효능 등을 표방하면서 판매하는 196개 사이트, 65개 제품과 판매업체 104곳을 적발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사이트 차단을 요청했다. 허위·과대광고 유형은 △항염, 항암 등 질병예방 및 치료 효능·효과(152건) △항산화 효과 등 건강기능식품 오인·혼동 유발(15건) △소비자 오인·혼동을 유발하는 등 부당한 표시·광고(29건) 등이다.

아울러 식약처는 ‘노니 원액 100% 주스’를 표방한 제품을 판매하고 있는 430개 온라인 쇼핑몰(51개 제조업체)을 조사한 결과, ‘로코스’, ‘동양아이엠씨’, ‘세종인테리어필름’, ‘로맨티코 컴퍼니’, ‘인어케어’ 등 정제수를 섞어 만든 제품을 판매한 쇼핑몰 36곳을 적발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모든 분말제품을 제조할 때 자석을 이용해 쇳가루를 제거하도록 의무화하는 등 식품제조 기준을 강화해 분말제품의 안전성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부적합 제품 명단(제품명·제조업체)

△광동 노니파우더(㈜늘푸른 농업회사법인) △더조은 노니 파우더(엔트리) △노니분말(농업회사법인 자연애) △노니환(푸른농원) △노니분말(본초가) △내몸엔 노니 분말(삼성에프앤비) △아임더 닥터 노니(㈜비오팜) △노니환(㈜네이처비에프) △지영노니파우더(블루파크영농조합법인) △노니 가루(농업회사법인(주)우리초) △노니환골드(금산한누리식품) △명품노니환(주식회사 경주생약식품사업부) △발효 노니환(효사모) △노니노니 젊어서 NONI(그린헬스팜) △노니환(내추럴참푸드) △노니열매환(단비식품) △네츄라 노니(㈜한성바이오파마강릉공장) △함초노니분말(인그린(주)) △노니분말(청수식품) △이팜청춘 노니 100(그린헬스팜) △노니환(금강JBS.CO) △노니환(㈜브이엔하림)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충청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