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서천군은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해 충남신용보증재단에 5천만원을 추가 출연하고 출연금의 12배인 6억원의 특례보증을 지원한다.

군은 지난 1월 1억5천만원을 출연해 제71회 충남도민체육대회를 앞두고 5월 현재 관내 숙박업소의 환경 및 시설개선자금으로 쓸 수 있도록 6억원을 숙박업에, 12억원은 일반 소상공인을 위해 특례보증을 지원하고 있으며, 이번 추가 출연으로 총 24억원의 소상공인 특례보증을 지원하게 된다.

소상공인 특례보증은 담보능력이 없어 융자를 받기 어려운 소상공인에게 저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보증해 주는 제도이다.

서천군 소상공인 특례보증 한도는 업체당 최대 3천만원으로 충남신용보증재단이 대출금의 100%를 전액 보증하며 보증수수료는 0.8%다. 군에 주소와 사업자 등록을 하고 3개월 이상 영업 중인 소상공인은 서천군 특례보증 자금이 소진될 때까지 연중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군 홈페이지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계획 공고문을 참고하고 군 지역경제과(☏041-950-4124) 및 충남신용보증재단 보령지점(☏041-939-1900)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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