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라 충북북부보훈지청 주무관

어느 시대나 공직자의 도덕성과 근무 자세는 국가 사회의 안정과 질서의 수준을 가늠하는 척도이다. 많은 권한이 부여되므로 공직자가 사회에 끼치는 영향은 상당하다.

따라서 공직자는 일반 국민이나 다른 직업인에게 요구되는 것보다 더 높은 윤리 규범, 즉 공직을 우선시 하는 봉사 정신과 부정부패를 척결하는 청렴결백이 요구된다.

대부분의 나라는 공무원의 행동 규범이 자율적으로 준수되도록 기대하는데 그치지 않고 중요한 사항은 법으로 규정해 의무화하고 있다.

청렴의 사전적 의미는 ‘성품과 행실이 맑고 높으며, 탐욕이 없음’이며, 적극적인 의미는 법령·규칙으로 규정한 사회적 의무를 준수하고 정부·사회조직의 의사결정과정과 결과를 공개하고 직업윤리에 따라 권한 남용 없이 임무 완수를 위해 노력하는 것이다.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공적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개인의 이해나 관심에 따라 직무수행에 영향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국가보훈처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공무원이 준수해야 할 행동기준을 규정한 ‘국가보훈처 공무원행동강령’을 제정·시행하고 있다.

국가보훈처 및 소속기관 전 공무원은 민원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어떠한 경우에도 금품·향응 등 부당한 이익 제공을 요구하지도 받지도 않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국가보훈처는 ‘맑은 행정’의 일환으로써 수수의 신고사무 처리지침에 근거해 누구든지 위반행위를 알게 됐을 때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를 할 수 있도록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충북북부보훈지청도 지청 내에 보훈공직자 부정청탁금지 안내문을 부착하고 전 직원을 대상으로 부패방지교육 이수를 의무화하고 있다.

국민과 공무원 모두가 청렴한 사회를 위해 자발적으로 참여한다면 현재 만연해있는 부패에 대한 인식을 바꿀 수 있는 토대가 되리라 생각한다.

공직자는 일반 국민보다 더 높은 수준의 청렴과 투명성이 요구되는 만큼 확고한 청렴 실천 의지를 가지고 행동으로 옮겨야 할 것이다.

나 자신 또한 보훈공무원으로서 암묵적인 관행과 관습을 따르지 않고 국가보훈처 공무원행동강령에 따라 정직하고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함으로써 ‘맑은 행정’을 위해 앞장설 것이다. 이러한 실천이 공직자 청렴 문화 정착에 도움을 줄 것이라 확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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