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자녀 최고점 주고 블라인드 채용 미시행
충남대병원도 정규직전환심의위 운영계획 위반

[충청매일 최재훈 기자]

충북대학교병원이 교육부 채용 비리 전수조사에서 적발돼 징계를 받았다.

30일 교육부의 ‘2018년 공공기관과 공직 유관단체 채용 비리 전수조사’ 결과를 보면 충북대병원은 이해관계자 신규채용 전형위원 참여와 블라인드 채용 미시행으로 적발됐다.

특히, 직원의 자녀가 신규채용에 응시한 사실을 사전에 알고 있었음에도 병원장에게 신고하지 않는 것은 물론, 면접위원으로 참여해 최고점(60점)을 주기까지 했다.

이는 충북대학교 병원 임직원 행동강령지침도 위반한 것이다.

교육부는 관계자 1명의 문책(경징계)과 5명에게 경고 처분할 것을 통보했다.

이와 함께 공공기관 블라인드 채용이 도입됐음에도 응시원서에 학교명 등이 기재된 부분을 삭제하거나 필요한 조처 없이 단계별(서류-필기-면접) 전형을 시행해 도입 취지를 무색하게 했다.

교육부는 이와 관련한 관계자 2명도 문책(경징계)할 것을 통보했다.

충남대학교병원도 채용 비리 전수조사에 적발됐다. 충남대학교병원은 전환심의위원회 심의·의결 없이 계약직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 정규직전환심의위원회 운영계획을 위반했다.

교육부는 관계자 2명의 문책(경징계)과 2명에게 경고 처분할 것을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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