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최재훈 기자] 청주지법 형사4단독 김룡 판사는 외국인 여성을 마사지업소에 고용해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A(64)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또 A씨에게 성매매 알선으로 번 2억4천900여만원을 추징 명령했다.

김 판사는 “건전한 성 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친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범행 기간과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충청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