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최재훈 기자] 충북 청주시가 봄철 식품위해사고 예방을 위해 배달전문 음식점 등 식품조리업체에 대한 점검을 실시했다.

주요 점검사항은 △위생적 취급기준 준수 여부 △무신고 영업 및 무등록 업체 등 제조된 원료 사용행위 △유통기한 지난 원료 사용 행위 △냉장·냉동 등 부패변질 우려 식품에 대한 보존기준 준수 여부 등이다.

시는 206개소를 불시 점검해 식품영업자 준수사항위반, 식품 등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건강진단 미실시 위반 등 11개소를 적발했다.

이들 부적합 업체는 영업정지, 과태료 처분 등 행정처분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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